세금·세무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를 5월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비용처리를 5월에 하는건가요? 또한 지출증빙으로 뗀거만 포함되는건지 개인사업자 휴대폰 번호로 한거도 지출증빙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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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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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결제분을 필요경비로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이경우 소득공제로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경우에는 소득세 비용처리는 되는 것이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때,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며, 현금영수증 등은 지출증빙으로 발행된 것만 조회됩니다.
개인사업자 휴대폰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라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을 선택하여 발급했다면, 사업용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수단 관리에서 핸드폰 번호 등록 필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