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요양원과 양로원에 기부한 금액비용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요양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받았는데
두 단체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명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양로원과 요양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발급해줬다고하시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내주셨는데
법인결산을 할려고하니, 해당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유번호증도 없는것같은데,,,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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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질문의 양로원, 요양원은 비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세법상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을 적어 드리려다 무리다 싶어 안적습니다.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규칙에 나열된 것은 이미 알고 있으실것이라 판단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세법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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