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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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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정기부금 현물기부시 시가로 기부금영수증 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정기부단체에 현물기부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장부가액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기부금영수증 수령당시 해당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시가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기부금단체에 문의결과 기부금영수증 수정이 불가능하다는데

이럴경우 개인사업자처럼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처리하고

시가와 차이나는 금액을 잡이익처리 하여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기부금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장부가액을 단순히 기부금으로 돌려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기부금 100 / 재고자산 100).

    만약 기부금을 시가로 인식하신 회계처리를 하셨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부금 120 / 재고자산 100

    / 이익 20

    이 경우에도 이익 20 / 기부금 20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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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받으시면 됩니다.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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