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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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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 기부시 기부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저희 재고자산을 기부할예정입니다.

재고자산 기부시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되는 금액은

기부당시 시가 기준인가요? 장부가액 기준인가요?

개인은 시가 or 장부가액이고

법인은 무조건 장부가액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관계 없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2019. 2. 12. 조번개정)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19. 2. 12. 개정)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2023. 2. 28. 제목개정)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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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단체와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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