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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안녕하세요!
외감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현물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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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기부 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현물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현물기부는 실제 인도 여부와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물품 인수증, 물품명세서, 장부가액 산출자료 및 내부승인문서 등을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외부감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장부가액으로 받으시면 되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