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감법인의 현물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감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현물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기부 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현물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현물기부는 실제 인도 여부와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물품 인수증, 물품명세서, 장부가액 산출자료 및 내부승인문서 등을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외부감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장부가액으로 받으시면 되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