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기부물품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인데, 기부물품 관련하여 회계처리(장부기재)가 궁금합니다.
기부물품이 1년에 1번 정도 들어오는데,
기존에는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영수증(장부가액)상의 금액으로 '기부금품수입'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000원으로 해두었더라고요.
기부물품 들어온게 직원들 쓰라고 보내주신거라, 즉시 배분이 되었는데 배분에 대한 계정과목을 뭐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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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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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물품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