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비영리법인 재고자산(기부물품) 부외자산 처리 관련
저희는 비영리법인이고, 재고자산의 종류 중 하나로 기부물품이 있습니다
기부물품을 받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실시할때 기부물품을 출고하여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기부자 중에 한분이 저희 사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액 100만원 미만)를 주셨는데요,
100만원 미만의 자산이라 부외자산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고정자산이라면 보통 기부물품이 들어왔을때 (차) 기부물품(재고자산) / (대) 기부물품 수입으로 잡고,
(차) 고정자산 / (대) 기부물품(재고자산) 으로 자산 취득 처리를 하였는데요,
부외자산인 경우는
1) 재고자산(기부물품)으로 두고 사옥에서 사용한다
2) (차)비용 / (대)기부물품(재고자산)으로 출고처리 후, 부외자산 등록을 따로한다
중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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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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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두고 사옥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