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사회적기업인데 기계장치를 기부 받았어요. 기부한 거래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셨는데
해당 기계장치를 기부처에서 5월에 구매하여 12월까지 사용하다가 기부하셨어요.
이 경우 8개월 감가상각비를 반영 한 후 장부가액으로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구매했던 금액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가 사회적기업인데 기계장치를 기부 받았어요. 기부한 거래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셨는데
해당 기계장치를 기부처에서 5월에 구매하여 12월까지 사용하다가 기부하셨어요.
이 경우 8개월 감가상각비를 반영 한 후 장부가액으로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구매했던 금액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기부금이 아닌 현물기부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물의 시가로 평가하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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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서규정을 두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현물기부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비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의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만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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