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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강아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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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기부금 영수증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사회적기업인데 기계장치를 기부 받았어요. 기부한 거래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셨는데

해당 기계장치를 기부처에서 5월에 구매하여 12월까지 사용하다가 기부하셨어요.

이 경우 8개월 감가상각비를 반영 한 후 장부가액으로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구매했던 금액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기부금이 아닌 현물기부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물의 시가로 평가하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서규정을 두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현물기부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비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의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만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지정기부단체에 해당한다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