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현물 기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즙)을 작년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2가지 제품 약 350만원가량입니다.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드렸더니
장부가액확인서, 원가명세서 등을 요청하더라구요.
장부가액확인서에는 '기부물품, 수량, 판매가액, 장부가액, 기부가액' 이렇게 표시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원가명세서 없이도 장부가액확인서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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