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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법인회사 현물 기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즙)을 작년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2가지 제품 약 350만원가량입니다.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드렸더니

장부가액확인서, 원가명세서 등을 요청하더라구요.

장부가액확인서에는 '기부물품, 수량, 판매가액, 장부가액, 기부가액' 이렇게 표시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원가명세서 없이도 장부가액확인서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해야하기 때문에 기부 당시 장부가액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