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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하나요???

저희 회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대로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현물 기부의 경우 견적서를 받고 그 금액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견적서를 받고 검토 해보니 부가세 금액이 따로 적혀 있던데 이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 전체 금액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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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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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기부한 업체에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물 기부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지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기부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현물기부금의 평가는 장부가액으로 하면 되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