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하나요???
저희 회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대로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현물 기부의 경우 견적서를 받고 그 금액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견적서를 받고 검토 해보니 부가세 금액이 따로 적혀 있던데 이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 전체 금액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대로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현물 기부의 경우 견적서를 받고 그 금액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견적서를 받고 검토 해보니 부가세 금액이 따로 적혀 있던데 이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 전체 금액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물 기부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지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기부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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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현물기부금의 평가는 장부가액으로 하면 되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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