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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24.04.22

기부하고 기탁서 받은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부하게되면 보통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비용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탁서를 받고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처 정보도 적는걸로아는데.. 기탁서에는 그런게 하나도 안적혀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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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 비용처리 받으려면 기부금 기부단체에 등록한 업체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이 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부처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단체여야 합니다.

    고시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경비처리 불가하기 때문에 기부처의 정보가 적혀있지 않은 기탁서로는 기부금으로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한도시부인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지정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금단체해당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하신 기탁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업체 측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