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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

21.09.09

기부금관련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19로 고생중이신 의료병원에 간식거리들을 법인카드로 계산해서

배송시켜드린건이 있는데요, 이경우엔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것같은데

기타 증빙서류가 품의서 및 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업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업체로부터 기부금공제대상업체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회사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려면 병원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식 등을 제공하였다면 기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부금 영수증 없이 기부금 처리하기도 곤란합니다. 잡비 등으로 경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로 법인에서 의료기관에 기부를 하신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든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고싶으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로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의 단체에 기부하신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