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관련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2021. 09. 09. 13: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19로 고생중이신 의료병원에 간식거리들을 법인카드로 계산해서

배송시켜드린건이 있는데요, 이경우엔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것같은데

기타 증빙서류가 품의서 및 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업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업체로부터 기부금공제대상업체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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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회사의 기부금으로 처리하려면 병원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식 등을 제공하였다면 기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부금 영수증 없이 기부금 처리하기도 곤란합니다. 잡비 등으로 경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9. 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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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로 법인에서 의료기관에 기부를 하신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든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고싶으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로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의 단체에 기부하신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

      2021. 09. 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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