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기부 법인 비용처리관련해서요~

2022. 12. 20. 11:24

A : 거래처 물건을 매입 후(세금계산서 수취) 법인통장에서 거래처로 이체 후 단체에 물건 증정?기부

B :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단체에 물건 증정?기부

1 -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위 두가지의 경우 기부금?으로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 어떤것을 증빙해야하나요? 후원증서나 확인증? 단체에서 받았다는 그런거라도 첨부하면 위 A와B같은 상황에서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아무리 A와B 같은 상황이여도 후원증서나 확인서로는 증빙할 수 없고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와 B는 구매에 대한 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기부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기부물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2. 12. 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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