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단법인으로 보내지는 잔돈모금함 보내면 기부금영수증 되나요?

법인음식점 입니다.

선한영향력 가게 가맹점에 가입하여

연말에 사단법인으로 잔돈저금통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저희 기부금 관련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답법인에 현금,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사단법인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단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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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단체가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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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에서도 기부금단체에 등록되어있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등록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기부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