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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동네 마트에 후원모금함을 비치해놓고 생긴 후원금이 있는데 마트 사업장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도 될까요?된다면 근거 법령도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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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셔도 되며 동네 마트는 기부금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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