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원가 100만원, 소비자가 150만원 )
안녕하세요, 종교시설에 회사의 상품인 도서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종교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 기부금 영수증은 ( 원가로 발급하나요 ?) ( 소비자가로 발급 하나요 ? )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도서 등을 기부하려는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됨으로 기부금 지출시 해당 도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세법상 지정기부금은 시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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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으로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체 제작한 도서를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으로 기부하는 경우 원가를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다만,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외의 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말씀하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가가 장부가액이라면, 100만원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원가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