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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나요?

법인 명으로 예를 들어 쌀이나 돈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게 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받아서

법인세 등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산출 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법인 명의로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이나 물품(쌀 등)을 기부하면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인 10%보다 훨씬 높은 혜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