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가능한가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소득세법 34조 2항 1호에 의해 공제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필요경비산입 가능할까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일까요 특례기부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며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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