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사업자 기부금 처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기부금 지출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곁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사업자여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성실사업자 등은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전액 받으셔도 되고, 경비에 모두 반영하셔도 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한도초과분은 경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