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어쩌면열정있는간장게장

어쩌면열정있는간장게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사업자 기부금 처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기부금 지출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곁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사업자여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성실사업자 등은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전액 받으셔도 되고, 경비에 모두 반영하셔도 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한도초과분은 경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