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소비처럼 공제 한도가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간편신고에서 자동으로 기입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이상부터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직접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