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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날쥐10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소비처럼 공제 한도가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간편신고에서 자동으로 기입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이상부터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직접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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