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은 왜 세액공제로 계산되나요?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항목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이 왜 다른지, 실제로 얼마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 후 세율을 곱해 세액이 산출되다보니,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인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15%를 공제해주며,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기부금의 종류나 기부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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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고 세액공제로 반영이 됩니다. 연간 기부액의 16.5%(1천만원 초과분은 33%)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