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요일
수요일

연말정산을 할때 기부금에대한 공제는

연말정산을 할때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대비해서 공제가 되나요,아니면일정

한도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전액 한도로 15% 공제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15% 공제,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