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전액 한도로 15% 공제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15% 공제,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