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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할미새217
고운할미새21723.02.14

연말정산시 기부금은전액환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을 신청하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되는건가요?또한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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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기부금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 초과 시 35%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은 아닙니다.(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공제율 다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