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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18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특별세액공제애 해당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사업소득자용)를 조회해 보면 작년에 납부한 기부금이 존재합니다.

이 기부금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간주해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 계산할 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별세액공제로 간주해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액 계산할 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기부금을 필요경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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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라면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소득(근로소득 등)이 사업소득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장부 작성시 필요경비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등은 기부금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