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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여러 차례 냈는데 같은 해에 몇 건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몇 건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기부금은 모두 지정(종교)기부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일부는 세액공제 받으시고, 일부는 경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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