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시 기부금영수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결산서류 준비중인데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3월 10일에 대표님이 기부처에 100만원 기부하시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이 법인명의로 발행되었어요.
근데 법인에서는 돈이 나간게 없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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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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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차입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기부금 / 차입금으로 하시고,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이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