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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제비107
다정한제비107

공익법인지정을 받았다고하는데 출연받은재산의 뜻이 뭔가요?

기부금받으면 그받은기부금액이 출연받은재산으로 보나요?

기부금받고 기부금영수증작성해주면

출연받은재산으로 보아서 세무서에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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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비영리세무회계를 잘아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출연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재산이란 기부금 또는 증여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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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익법인을 설립시 설립시점에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하게 되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명세를 승인 부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출연재산은 해당 부처에서 공익법인 설립시 운용방법,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승인을 하게 됨으로 출연재산은 임의로 사용 불가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기부금은 출연재산과 별도로 당해 당초 승인받은 고유목적 사업(자선, 학술,

    종교, 장학금 지급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과 기부금은 운용, 사용면에서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91&cntntsId=7754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1】 ’23.12월말 법인의 경우 ’24.04.30.까지 제출

      • 【예2】 ’24.02월말 법인의 경우 ’24.07.01.*까지 제출

      •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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