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0. 02. 02. 16:20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하여 1년 재직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액이 절반이상 남았을시의 남은 금액의 50%)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재 취업후 동일 직장에서 1년을 재직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중에 다른곳으로 이직해도 괜찮나요?

2) 다른 직장 이직해도 될때... 이전 직장 근무를 금요일까지 하고, 신규 직장 출근을 월요일 부터 할 경우... 주말 이틀이 고용상태 유지가 안된다고 볼수도 있기때문에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다른곳 이직을 검토하는과정에서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말아야 함:

    -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의미함.

  • 관련 사업주란 아래와 같은 사업주를 의미함: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꼭 동일 직장 (같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가능합니다.

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전 직장 근무를 금요일까지 한 후에, 신규 직장 출근을 월요일 부터 할 경우에 주말 (토/일)에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근무기간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말 이틀 간의 기간때문에 계속고용상태가 중단된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2. 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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