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말아야 함:
-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의미함.
관련 사업주란 아래와 같은 사업주를 의미함: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꼭 동일 직장 (같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가능합니다.
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전 직장 근무를 금요일까지 한 후에, 신규 직장 출근을 월요일 부터 할 경우에 주말 (토/일)에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근무기간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말 이틀 간의 기간때문에 계속고용상태가 중단된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