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공식 이런것이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1년 1개월정도 다니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이런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1)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2) 임금은 평균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세전 월급 * 13개월/12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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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입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