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9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제 자리에 당장 컴퓨터가 없어서 비품을 주문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퇴사를 밝힐경우 부당하게 퇴사하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게 되나요? 더불어 이번 공고가 정부사업으로 사람을 채용하는것이고 사업 공고문 자체에는 지원자가 퇴사할경우 차순위의 사람을 채용가능하다고 고지되어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품구입 등등 회사가 준비한것들이 많은데 디퇴사한다면 혹여나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자체만으로 컴퓨터나 비품 구입비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사업 지원금 손실도 특별한 약정이나 고의가 없다면 근로자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차순위자 채용이 명시돼 있다면 중도퇴사에 대한 대체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퇴사 의사가 확실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를 지켜 퇴사통보하고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소지는 없거나 상당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를 금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체없이 퇴사 의사를 밝히시어 신속히 다른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체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2. 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해 주셔야 합니다.

    3. 그 전에 사직하는 경우 질문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약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직에 대해서 회사에서 아무 문제제기 하지 않고 수리하면 퇴사하시면 되는데

    5. 사직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수리해 주지 않는 상황인 경우 그냥 퇴사하시면 무단퇴사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질문자가 배상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6. 다닐 생각이 없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빠르게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비품은 다시 채용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품을 구매한 사정만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는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사전통보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아직 정한 바 없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에 의한 것 모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