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9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제 자리에 당장 컴퓨터가 없어서 비품을 주문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퇴사를 밝힐경우 부당하게 퇴사하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게 되나요? 더불어 이번 공고가 정부사업으로 사람을 채용하는것이고 사업 공고문 자체에는 지원자가 퇴사할경우 차순위의 사람을 채용가능하다고 고지되어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품구입 등등 회사가 준비한것들이 많은데 디퇴사한다면 혹여나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