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 입사했고, 회사 분위기 및 여러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원한 다른 곳에서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서 퇴사를 해야 면접 참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달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2. 입사 한달도 안됐믄데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제가 지켜야하는 부분인가요?
3. 아직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효력 없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 말해서 다른 사정으로 무급휴일을 요청하거나 거부되면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다면 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통보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한지 얼마가 됐든 아무 상관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한달이내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한달전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하고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