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 입사했고, 회사 분위기 및 여러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원한 다른 곳에서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서 퇴사를 해야 면접 참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달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2. 입사 한달도 안됐믄데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제가 지켜야하는 부분인가요?
3. 아직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효력 없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