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2022. 05. 25. 22:58

얼마 전 취업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인데요

면접때와 다르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 하려 합니다 아직 일주일이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후임자 구하는 기간 없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제가 입사하면서 퇴사 예정자가 2-3일 뒤 퇴사합니다 저도 그만 두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서 후임자 구할 때 까지 해달라고 할거 같은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건지, 저는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니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불법을 행한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2022. 05.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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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2022. 05.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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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 첫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2.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 시기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이 서면화된 것이 없지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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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5.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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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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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하셔도 되지만,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업주와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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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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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도로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일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일 퇴사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합의없이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오나, 일주일 근무이기에 이에 대해 중대한 손해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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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후임자 구하는 기간 없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제가 입사하면서 퇴사 예정자가 2-3일 뒤 퇴사합니다 저도 그만 두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서 후임자 구할 때 까지 해달라고 할거 같은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건지, 저는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니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사는 자유이나,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전통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불이행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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