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계약 종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욤..ㅠㅠ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조만간 계약만료를 앞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원래 계획했던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고 학원 일정 등도 미리 예약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인수인계를 위해 1~2주 정도만 더 근무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회사 요청으로 1~2주 정도 추가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계약만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회사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제가 기존에 잡아둔 일정 때문에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단기연장하여 근무하고 재계약 제안이 없어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는 단기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2. 화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일정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그 기간만큼 계약 연장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라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종료로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주 근무를 더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그러니 회사의 부탁으로 계약을 연장, 갱신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의 스케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짧게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