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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려한배우

그럭저럭유려한배우

  • 임금·급여고용·노동
    5일 전
    Q. 곧 계약 종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욤..ㅠㅠ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조만간 계약만료를 앞둔 상황입니다.계약 종료일에 맞춰 원래 계획했던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고 학원 일정 등도 미리 예약해 둔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만약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인수인계를 위해 1~2주 정도만 더 근무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1. 이런 경우 회사 요청으로 1~2주 정도 추가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계약만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또 회사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제가 기존에 잡아둔 일정 때문에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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