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관해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최근 건너건너 소개로 들어온 회사에 다닌지 1주차 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분야와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 및 등록된 부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가 가능한가요?? 이후 급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근 건너건너 소개로 들어온 회사에 다닌지 1주차 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분야와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 및 등록된 부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가 가능한가요?? 이후 급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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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일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전에도 퇴사는 가능하고 근무하신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