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3.07.13

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맞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은 회사측에서 말이 없어서 아직 작성 안 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OJT기간 2주(7/14(오늘)까지) 입니다.

1.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해야 임금이 지급되는걸까요?

2.오늘 까지 근무하면 2주간의 임금까지 지급되는걸까요?

3.입사 첫날 제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제출했는데

아직 회사와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아직 미작성인 상태인데 임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한달을 근무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각종 서류 미작성인 경우에도 실제 일을 했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OJT 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상기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 달 미만 근무하더라고 임금은 지급됩니다.

    2. 지급됩니다.

    3. 서류 미작성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여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2. 2주간 근무하였다면 2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서류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일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됩니다. 서류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사 관련 서류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해야 임금이 지급되는걸까요?

    통상 1일~말일 근무할 경우 익월에 지급되거나 당월 25일날 지급됩니다.

    2.오늘 까지 근무하면 2주간의 임금까지 지급되는걸까요?

    만일 중도퇴사한다면 2주까지 임금지급됩니다.

    3.입사 첫날 제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제출했는데

    아직 회사와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아직 미작성인 상태인데 임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고 받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하루만 출근해서 단 1시간만 일했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지만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