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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스컹크39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3주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후 다음 직장에 취업했는데
첫 출근일이 2주일 뒤로 나왔어요.
이 때 전 직장에서 쓴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사직서를 안써서 마음에 걸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issue(고용보험 이중가입 등)가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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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자격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새 직장 입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우선되므로, 지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주 정도 다닌 회사에 명확히 퇴사의사를 전하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속한 4대보험 상실처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은 전혀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합의가 없었다면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