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도 안다닌 직장 퇴사 후 다른 직장 입사?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3주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후 다음 직장에 취업했는데

첫 출근일이 2주일 뒤로 나왔어요.

이 때 전 직장에서 쓴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사직서를 안써서 마음에 걸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issue(고용보험 이중가입 등)가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자격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새 직장 입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우선되므로, 지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주 정도 다닌 회사에 명확히 퇴사의사를 전하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속한 4대보험 상실처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은 전혀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합의가 없었다면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