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한달 연기했습니다

7월1일부터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어

2년 6개월 재직한회사에 3주후 6월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한달 미루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1.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사직처리 안된상태에서 다른회사에 입사를 해도 되는건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한 달을 미루겠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의 미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사직서의 증빙을 철저히 남기시고, 새 직장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공유하여 안정적으로 이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 없이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이를 인지했다는 증빙(이메일 발송 내역, 카카오톡 캡처, 녹취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도 협의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1개월이 될때까지 회사는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어 이 기간에 타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를 고려해서 사직 수리를 일정 기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한 기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라 퇴직금 감소 및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양해해준다면 적어도 이직할 회사와의 관계에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6월(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된 8월 1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사직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개월 후에 사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겸직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 미리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강제로 발생합니다.

    ​3주 후에 퇴사라고 하셨으니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7월 초·중순이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중 취업 자체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취업시 고용보험 중복가입으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으니, 가급적 원만히 조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처음에 수리한 사직서 내 기재된 사직일에 실제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issue가 있겠으나, 사직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4대보험 취득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