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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도요134
도덕적인도요13421.12.08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사희망일(12/24) 전 1개월 전(11/29)에 퇴사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상황에서

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

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 급여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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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수락하였다면, 그날이 지나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퇴사 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퇴사일은 12/24이어서 그 전에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결근으로 볼 것이며, 회사가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산정 가능한 손해가 입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른 통보기간은 퇴사 희망일 전 1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1번 답변과 같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

    =>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배상발생여부 및 정도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일이 될 것이고, 12월 24일부터는 무단결근처리 될 것이나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1개월, 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 2022년 1월 1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할 경우 언제든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퇴사희망일에 퇴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에 의하면 회사의 퇴사통보를 하고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퇴사희망일은 불과 25일 밖에 안됨으로 임의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방법은 회사가 즉시 퇴사를 승인하는 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전 통보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1개월간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하더라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덕적인도요134

    2021. 12. 08. 20:59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사희망일(12/24) 전 1개월 전(11/29)에 퇴사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상황에서

    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은 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월급제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퇴사효력발생합니다.

    11월 29일 의사 밝힌 경우 1월 1일은 되야 효력발생합니다.

    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퇴사자체는 막을수 없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결근처리 불이익은 감수해야합니다.

    * 급여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직 효력발생 시기 관련 특약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라도 1개월전 통보를 하였으니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동의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