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참생생한마술사
채택률 높음
카페 알바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회보험 적용 문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 2회 4시간 30분씩 근무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작성했습니다 . 근무 기간은 따로 안 정했고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구두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4대보험 적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주님은 모든 직원을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고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