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회보험 적용 문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 2회 4시간 30분씩 근무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작성했습니다 . 근무 기간은 따로 안 정했고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구두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4대보험 적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주님은 모든 직원을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고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당당히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공단 직권으로 소급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처리하고자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적용대상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고용 및 산재는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점주의 일처리가 뒤죽박죽인듯하고,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일단 프리랜서로 취급을 하든 형식적 계약을 맺는것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또는 1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12월까지 구두로 계속 근무 확인이 있고, 현재도 계속 일하고 있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해 가입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점주에게 다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