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 파트타이머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주에 13시간 근무 중이고

근무 시작할 당시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점장님도 보험 관련한 말씀 없으셔서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이기에 산재 제외 4대보험 가입의무 없는 걸로 알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 급여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되어 있었고

증명서 발급해보니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매니저님 말씀으로는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도 추가로 공제된다고 하는데...

1. 주 13시간 근무여도 6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면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하나요?

ㄴ 만약 그렇다면 첫 급여부터 공제가 시작되나요?

2. 혹은 직영점이라 시간 기준 충족되지 않아도 무조건 보험 가입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직영점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