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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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수급 신청 자격이 될까요?
전 회사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개인 사유로 퇴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기업에서 단기노동자로(건설, 일용) 일하게 되었어요.
방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기간이
9.1~10.8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라 할지라도 실업급여수급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간이 한달이 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일용근로이기 때문에 따로 90일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