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실업급여수급 신청 자격이 될까요?

전 회사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개인 사유로 퇴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기업에서 단기노동자로(건설, 일용) 일하게 되었어요.

방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기간이

9.1~10.8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라 할지라도 실업급여수급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간이 한달이 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일용근로이기 때문에 따로 90일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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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용근로자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일용으로 신고가 된다면 적어주신대로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10/8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임금을 일급으로 받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므로 별도의 일용근로 90일 요건은 적용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