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있습니다 상용직 계약만료 180일 충족 후에 일용직 한달간 9일 일하는경우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월 15일~ 11월 22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용직으로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였고요.
그리고 12월에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일시사역) 9일을 일해달라고하여 현재 일하고있는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일용직 다 하고 난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일용직 하루 8시간 근무이지만 주 3일씩하여 12월 1일 2일 3일, 8일,9일,10일,15일,16일,17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마지막 일용직 9일 한것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용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용직 하루 8시간 근무이지만 주 3일씩하여 12월 1일 2일 3일, 8일,9일,10일,15일,16일,17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마지막 일용직 9일 한것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일단위로 산정되는 경우라면 해당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