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않고서 근무중 갑작스럽게 부당해고 당하여..
계약직입니다 23년12월까지
23년 계약간이 지나고 연속으로 24년 8월까지 근무중 근무중 지난 8월29일에 갑자기 8월말일까지만 계약 기간이다며 3일을 남기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3일남겨놓고 근무계약서를 만들어 본인의 사인도 아닌 무작위로 사인을 카피하여만든 근무계약서를 주면서 그만 출근하라고하네요
근무당시4대보험 가입 해도.안해도 된다고 하기에형편이 힘들어 가입하지 않고서 근무중 갑작스럽게 부당해고 당하여..
갑자기 무직자가되어 가정을 꾸리고있는 저에겐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부당해고 당한 제가 더우기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하여 안들고 근무했던 제가 부당함을 어떻게 호소를 할수있나요.
저와 같은 처지의 동료가 몇명 더있는데 4대보험 을 가입 안햏기에 부당하게 근무를 시키고 맘대로..,
그것도 여비할수 있는 기간을 주지않고 해고 시킨 거기에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든 회사가 너무밉고 화가 납니다.
당장에 새일자리 구하기전 생활고가 막혀 힘든 상황입니다.
좋은방법과 어텋게해야하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만 남았으므로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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