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 일용직 부당해고 해고 된 게 맞나요?
한달 계약을 하고 일용직을 했습니다
7일정도 안정화되고 1 2 nps팀으로 나뉘고
아르바이트 다 잘리고
3일 동안 실수나 틀린 적 없이 일 하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갑자기 친구한테서 오늘 nps팀 근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토요일 근무도 단톡방 다른 인원한테 전체가 근무 없다는 톡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출근하려고 있는데 출근 3시간 전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소장과 트러블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복수로 소장이 자른 거 같은데
서면이나 다른 연락으로 그만 하라가 아니라
소개소 사람이 문자로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가니 소개소 경기도 분들은 다 올라가고
소장만 있더라구요
소장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이유나 다른 설명 자체를 안 하더라구요
애초에 저를 일 시킬 생각자체가 없는것 같아서
욕을하고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어차피 소장 권한이라 근무 안 될 거 같고
이유도 설명안 해줘서 열받아서 난리를 쳤는데
해고 된 거 같은데 이경우도 부당해고나
해고로 볼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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