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부당해고 1월7일-31일 아무 말 없이 쉬라하고 짤람
생긴 지 얼마 안 된 물류센터에서 피킹일을 하다가 NPS에서 제품 소분하고 보내고 박스 정리하는 일로 옮겨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서
금요일 근무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무직한테 문자도 보내고 휴뮤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때도 짤렸다는 문자 전화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빠짐 없이 일 하려고 단체 카톡방에 근무표시를 하니 다른 직원이 토요일은 일용직은 일이 없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돼서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하니 불성실한 태도를 들먹이면서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다네요
저한테는 역시나 전화나 문자 없고
오늘 근무가 어렵다는 애매한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계약서상 1회 경고 조치후 같은 일 반복하면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고
2번에 근무태도 불성실한 경우 해고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나요?
물류센터 내 일이 없다는 핑계로
박스모아두고 쓰레기 모아두고 비닐 모아둔 정리를 하였는데 이것도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불성실한 태도를 들먹이는데 nps일을 하고 3첸버로 가면 물류 피킹작업하고 다 끝나서 일이 없어서 다같이 앉아서 쉬고 핸드폰 보는 걸 문제로 삼는데
문제가 될까요?
직접 물으러 갔는데도 직접 다 자르고 다른사람 추가 해 놓고 자기는 권한이 없다며
절대로 사유를 알려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에는 그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사유들은 경고 등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곧바로 해고에 이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