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고 일찍 보내면서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사업주의 계약위반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자는 제공의무가 사용자는 수령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주장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게 문제겠죠
어차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질문자님으로써는 손해가 있는 셈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 일을 시켜주게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근로시간을 명확히 바꾸는것을 제안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