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토일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손님이 없으면 일찍 들어가라고 해요. 시간정해서 계약서도 썼는데 손님이 없고 한가해지면 일찍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참 난처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귀책으로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하지 않게 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별다른 법적 지원이나 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근무시간이 있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보내고 임금을 깍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조퇴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시라면 근로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근 지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임금이 줄어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손님이 없어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고 일찍 보내면서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사업주의 계약위반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자는 제공의무가 사용자는 수령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주장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게 문제겠죠

    어차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질문자님으로써는 손해가 있는 셈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 일을 시켜주게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근로시간을 명확히 바꾸는것을 제안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