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휴업수당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더라도 법적인 수당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일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근무하는 1인 근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야간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야간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사전에 약정한 시급인 10,500원만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