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서 계약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십니다.

계약상으로는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 근무인데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마감을 일찍 하고 퇴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퇴근하게되면 돈도 덜 받게되고 그러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을 10500원을 받고 있는데 1인 근무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휴업수당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더라도 법적인 수당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일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근무하는 1인 근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야간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야간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사전에 약정한 시급인 10,500원만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여 휴업이 발생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임금 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먼저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