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요.

2020. 11. 09. 21:24

저는 시급을 평일에는 8530천원, 주말에는 만원으로 하고 매일 6시부터 11시(18시~23시)까지 근무한다는 구두계약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손님이 없을 때는 사장님이 8시 30분 정도에 일찍 퇴근 시키시고 많다고 하더라도 10시 40분 정도면 퇴근 시키십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한 근무 시간보다 적게 근무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돈밖에 못받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6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놨는데, 손님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빨리 퇴근시키고 돈을 덜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적게 했지만 저는 6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만큼의 돈을 받는 게 일찍 퇴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 했으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를 제공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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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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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 11. 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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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것임.

        따라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598, 2000.2.28)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1.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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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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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그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0. 11. 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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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장의 지시로 조기 퇴근을 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기퇴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근만 하면 됩니다.

              2020. 11. 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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