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맞지않게 일을 부르는 사장님.

2020. 11. 07. 23:11

저는 2달전쯤에 고깃집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 오후 6~10시까지 총 4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평일도 저에게 주로 맡긴다 하셔서 평일도 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나오지말라,다른 직원 트레이닝이 있다,오후 타임말고 종일 직원이 있어 나올 필요가 없다 라며 알바 일정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되어 있지 않은 평일 일정을 빼시길래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말 일정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평일 알바를 구하려 했었지만 평일을 주로 맡기신다 하셔서 구하지 않았는데,이런식으로 다른 알바조차 구하지 못하게 일정을 변경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사장님께 법적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보상이나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부 시간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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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이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변경된다면,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2020. 11. 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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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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